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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사건.. 가해자 여교사 끝까지 벌해야 합니다. 사건 정리 하겠습니다. 신상 정보

by sunday_morning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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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8세 여아 계획 살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8살 초등학생이 피습당해 사망했다. 그것도 같은 학교의 정교사에 의해서 말이다. 아이의 마지막 행적이 돌볼교실에서 끊겼다는 이유로 최초에는 사건의 범인이 '돌봄전담사'라는 이야기도 떠돌았지만, 이후 경찰 측에서 임시 계약직이나 외부 강사, 교육 공무직이 아닌 해당 학교 정교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것도 계획 살인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7년 10월 22일 태어난 김하늘 양이다. 최초 8살이라 보도되었지만 공식적인 나이는 올해로 7살이다. 얼마 후 2학년 진학을 앞둔 정말 어린 여아였다.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는 48살이다. 아직 이름이나 얼굴 등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의 충격과 여파가 크기에 경찰에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타임라인

 

2025년 2월 10일, 이날 김하늘 양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 머무르다 미술학원을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제시간에 도착한 미술학원 선생이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이가 나오질 않았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선생님들이 김 양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아이 부모님께 연락했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경찰에 '아이가 돌봄교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때가 17시 15분경이었고, 경찰은 8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김 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아이가 여전히 대전 초등학교 내부에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양의 할머니와 함께 아이의 위치가 최종 확인된 2층 돌봄교실로 향했고, 그 옆의 시청각실에서 어깨와 손 등을 다친 채 정신을 잃은 김하늘 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에 피가 묻은 40대 여교사가 함께 있었다. 최초 보도 때만 하더라도 함께 피습을 당한 피해자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건의 범인이었다.

발견 당시부터 의식 불명 및 심정지 상태였던 8세 여아 김하늘 양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당일 18시 35분경 끝내 사망했다. 함께 있던 교사는 목 부분에 중상이 있긴 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기 전인 21시경, 자신이 김 양을 살해했음을 시인했다. 이때부터 이제 뉴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학생이 그것도 선생에 의해 살해당했으니 말이다.

2월 11일 사건 브리핑 정리

워낙에 충격적인 대전 초등학교 사건이었던지라 이후 여러가지 말들이 나돌았다. 범인이 돌봄전담사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느니 말이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 모든 건 소문에 불과했다. 그리고 오늘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 선생은 학교의 정교사가 맞았다. 그렇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한 학급의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이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가 약 두 달 전인 2024년 12월에 교직에 복직했었다. 그렇지만 병은 전혀 호전이 없었기에 동료 교사의 팔을 꺾거나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

 

이날 역시 그러했다. 복직 이후 여러가지 일들로 화가 난 그녀는 범행을 계획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와 함께 죽기로 말이다. 초등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그녀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후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은 죽을 용기가 없었는지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내기는 하였지만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선생이 되었을까?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후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충격직이게도 '계획 살인'이었다. 그러니 경찰 측에서도 신상 공개를 놓고 고민 중인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니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이 모든 것에 해당하기에 곧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정신병이 있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람은 교직에서 당장 떨어뜨려놓아야 한다.

 

대전 초등학교 8세 여아 초등학생 사망 교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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