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직무 복귀​

by sunday_morning 2025. 1. 23.
반응형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재판관 44로 탄핵 기각

 

헌재 결정적 위법성 없다

 

국회, 반발 목소리 높아질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4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과, 이 위원장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됐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 제23조를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8인 체제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심리했다. 특히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으나, 헌재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