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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재판관 4대 4로 탄핵 기각
헌재 “결정적 위법성 없다”
국회, 반발 목소리 높아질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과, 이 위원장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됐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 제23조를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8인 체제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심리했다. 특히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으나, 헌재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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