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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과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한 청년 주거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원대상과, 가입조건, 기존 우대청약통장 또는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고물가 시대에 정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청약통장으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확대개편하고 가입 조건을 개선해 더 많은 청년층(신혼부부포함)에게 자산형성과 주거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 청약통장 및 우대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가입조건,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조건
- 만 19세~ 35세 무주택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제외한 만 34세 이하 ex)만 40세- 군복무 (최대 6년) = 만 34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과세증명서
병역증명서(최대 6년) 적용 대상자에 한해
각서(은행)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은행)
신청방법
청년주태드림청약통장 수탁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문의처: 도시보증공사 기금관실 ☎1566-9009
우대청약통장에서 전환 방법
기존 우대형 청약자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주택드림 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에 상관없이 자동전환)
일반 저축 대상자도 가입조건 및 대상에 적합하면 전환됩니다.(시중 은행 방문)
*단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가능 (기존청약통장 가입기간, 금액, 납입 횟수는 인정됨)
전환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우대금리(4.5% p)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과 기존 청약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대비 물가가 상상하고 이자부담은 심한 상황에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과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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